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A씨가 지난 7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48)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운 기간제 교사 B(31)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학교 행정실장 C(37)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딸(18)에게도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모가 빼낸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교사이면서 3년 동안 돈을 받고 시험지를 훔치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그의 딸은 “함께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시험을 치렀고,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