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을 틈타 값비싼 새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이를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60대 수산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거제시 동부, 창원시 진해구 등 바다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2억3325만원 상당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가 진해만에 서식한다는 정보를 알고 지인 2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현행법상 10t 미만 동력 어선으로 근해형망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2.3t급 본인 어선을 이용해 허가받지 않은 형망 어구로 바다 바닥에 있는 조개류를 무더기로 쓸어 담았다.
이들은 이후 새조개만 선별해 어패류 도소매 업체에 판매한 뒤 각자 채취한 만큼 수익을 나눠 가졌다.
A씨는 1억1628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동우 판사는 “채취한 조개류 양과 기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