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뉴스1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수억 원대의 거액을 받고 낙찰받도록 도와준 방위산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부품 구매 부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한 B, C업체에서 각각 2억4000만원씩 4억8000만원을 받아 이 업체들이 낙찰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되도록 했다. B, C업체는 각각 다른 입찰에 뛰어들었고, 서로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나 지난해 7월쯤 퇴사 처리됐고, 회사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하고, 청탁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을 보전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업체 2곳을 대상으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