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쓴 혐의로 징역 3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SNS 발언 중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마치 유가족에게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종합 일간지 소속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같은 날 A기자와 A기자가 속한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이후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김 의원은 또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33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항소했다.

김 의원이 A 기자를 고소한 것은 김 의원이 당시 SNS에 올린 글 중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한 표현은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인데, A 기자가 이 표현 역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처럼 왜곡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A 기자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체 팔이’라는 표현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유족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고, 이 표현이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김 의원이 자신의 막말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17일 창원시청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시체 팔이 족속들’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게는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에는 김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에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이 ‘김 실장과 경제 공동체’라고 지칭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글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