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일보DB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곧장 달아난 이 남성은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켰다가 되레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벌금형이 뒤집힌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2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범행을 숨기려고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하게 했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202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을 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1년 4개월의 징역을 추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중한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