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자 대구교사노조에선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으나, 다른 학생을 통해 모기·파리 살충에 쓰이는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식 휴가를 낸 뒤 10일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가해성 없다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