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을 모욕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모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글을 썼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옛 연인의 주거지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등 총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