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직 경북경찰청장과 수사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청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과거 채 상병 사건을 담당했던 경북청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사무실, 개인 컴퓨터까지 살펴보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에는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당시 수사부장 등 전직 간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며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의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전해진 직후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했고, 같은 달 21일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 등이 빠진 수정된 기록을 재이첩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이후 약 1년간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