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10대 친딸을 때리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혜현)는 친딸(18)을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진주 한 사무실에서 친딸 B씨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휴학한 대학생 B씨를 데리고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목 등 둔기로 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혔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앞서 A씨가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주면서 드러났다. 당시 의료진이 숨진 B씨 몸에 상처와 멍을 보고 범죄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신체 손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촉발성 쇼크’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다가 검찰 송치 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해 현재 추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어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참고인 조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CCTV 분석, 국과수 감정 등을 종합해 살인죄 혐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남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