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을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손실을 안긴 60대 통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마을 통장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주민 동의 없이 민간 사업자인 B업체에 넘겨 마을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일원에는 이를 취득한 B업체가 수산물관광타운 신축 사업을 계획 중이었다.
A씨는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관광타운 신축 사업으로 들어설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해당 주식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광타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업체로부터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마을회관 소유권만 상실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적인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임무 위배 행위가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