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 5명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총 7만8489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해 9200억원 환치기 한 일당의 수법 개요도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치기

검거된 조직원은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이다. 이들은 테더 등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인 조직원 A씨(남·30대)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A씨는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B씨(여·40대)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교환한 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수사망 피해

수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한국에서 영수 대행한 자금은 843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SNS ‘잘로(Zalo)’를 통해 환치기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국내 환치기 계좌주 B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 조직이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770억원 상당으로, 환치기 이용자들은 본인들의 신원과 자금 원천을 감추기 위해 가명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상당수는 화장품, 의료용품 수출유통업체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영수한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본부세관 박종필 조사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환치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