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DB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B군은 혼자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B군을 뒤에서 껴안고 양팔을 잡으며 무작정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며 “A씨가 정신을 차리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지난해엔 30.0%로 올랐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