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 남해군 남해각에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경남도

남해안을 낀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축으로 만들어 공동 발전에 나선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남해안’을 매개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등에 합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57㎢)에 속한다. 이 중 하동(17㎢) 쪽은 장기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후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사천시 등 서부 경남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박완수 지사와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로 경남에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법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심의 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해안권 발전위원회’를, 집행 기구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신설해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와 강·섬 관광 활성화 지구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두 도지사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경남도가 추진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등 전남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과거 협력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양 도가 함께 대한민국의 2극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한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