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50대 간호조무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0대)씨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여·40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위장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A씨가 커피에 탄 살충제는 벌레 퇴치용으로, 한의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로 알려졌다. 과량 노출 시 점막 자극과 오심, 구토, 무호흡, 감각 이상 등을 야기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줘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아닌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뚜껑에 살충제를 따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살충제 역시 오래전에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