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뉴스1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을 “전과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B(11)양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B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강하게 거절하고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방범 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파악하고 A씨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B양이 새벽에 혼자 거리에 있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진 가정환경에선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지난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지난해엔 30.0%로 올랐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