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벌초에 나섰던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8분쯤 창녕군 대합면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A씨는 B씨 등 가족과 벌초하기 위해 야산을 찾았다고 한다. A씨는 그늘이 진 주차된 차량 앞에서 쉬고 있었다.

B씨는 주차된 차량이 벌초에 방해되자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앞으로 전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앞에서 쉬고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