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생활 지도 중인 여교사를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창원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에게 출석 정지 10일과 심리 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쯤 창원 성산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 B(50대·여)씨를 밀쳐 크게 다치게 했다.

사건은 점심시간 3학년인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와 있자, 해당 반 담임인 B씨가 이유를 물으며 생활 지도를 하는 중 벌어졌다. A군이 넘어진 B 교사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이 밀어 바닥에 강하게 넘어진 B 교사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군은 교육 당국의 조사에서 운동장에 있던 중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A군을 분리 조치하고 이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에 신고했다. 교권 침해 행위 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1~7호가 있다. 다만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선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권보호위는 심의를 거쳐 A군의 교권 침해 행위가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중징계인 출석 정지 처분과 심리 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당초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 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