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연락을 회피한 피해자에게 분노와 배신감이 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A(50대)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 B(5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한 후 홀에서 기다리다가 B씨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스스로 배를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 퇴원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7월쯤 헤어졌다. A씨는 7월쯤 B씨를 때려 112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B씨는 근무여건상 사물함에 스마트워치를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B씨가 연락을 회피하고 안 만나려 하는 것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진술 진위를 확인하고 보강수사를 거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