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경남 창원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오는 10월 1일부터 32%(소형차 기준) 인하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앞서 국제 중재 승소로 절감한 재정을 활용한다.

앞서 경남도는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다.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할 재정 지원분이 줄었다. 도는 국제 중재 결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이 중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통행료 할인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3년 7월 창원시와 재정 부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소형차는 1700원까지 인하된다. 중형차량은 2200원, 대형차량은 2700원, 특대형차량은 3500원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1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할인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5~7시다.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은 4만7000대 수준. 이 중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차량은 1만6000대 정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하는 재정 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며 “앞으로도 민자 도로 운영 과정에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한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 투자 해상 교량이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오는 2038년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