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공사 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신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내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40대)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3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동료 7명과 함께 탱크 바닥 청소 작업을 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난 LNG 탱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건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