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집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한 뒤, 3층 주거지에서 투신했다. A씨는 골반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부부 사이 불화를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