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방화로 불에 탄 전동 휠체어. /경남소방본부

자신을 험담한다며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전동 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쯤 모두 꺼졌다.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화재 대피 방송 등을 듣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웃 주민의 방화로 불에 탄 전동 휠체어. /경남소방본부

경찰은 전동 휠체어 배터리 쪽이 아닌 상단 의자 부분이 많이 탄 것을 의심해 감시카메라(CCTV)를 분석해 누군가 고의로 전동 휠체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화 추정자로 A씨를 특정한 후 이날 오전 9시 21분쯤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범행 때 쓴 라이터도 압수했다.

A씨 역시 이 아파트 주민이었다. A씨는 “전동 휠체어 주인인 여성 B(50대)씨가 험담을 하고 다녔고, 며칠 전 승강이도 벌였다”며 “평소 개인 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B씨는 화재 현장 주변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