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 /부산 북부경찰서

필리핀 세부에서 1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4월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산 일대 아파트와 인적이 드문 등산로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시민 신고로 들통났다. 버스 기사 B씨가 지난 3월 23일 북구 한 등산로 샛길로 퇴근하던 중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상자 안에서 테이프로 감싼 수상한 물체가 마약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주변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책과 수거책, 모집책 등 5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필리핀 세부에서 비행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케타민 2kg과 필로폰 110g으로, 4만3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집책이 고액 알바를 미끼로 다른 피의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운반책들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