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10세 아동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 도장에서 B(10)군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씨의 폭행에 오른쪽 다리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었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태권도장 내 안전 규칙을 지도하기 위한 훈육 목적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성인 남성으로서 체격이 현저히 작은 B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경우 그 충격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수준을 넘어 성장기 아동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훈육의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범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훈계성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 아동을 상대로 훈육 과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아동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