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는 헤어진 전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B씨가 일하는 직장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사무실 인근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행위가 도를 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먼저 가해자와 피해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 A경위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결별 후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도 승인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엄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