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 /뉴스1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B씨와 공모해 12명에게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A씨가 홍 전 시장의 선거를 위한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더했다. 이를 제공 받은 홍 전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명래 전 창원제2부시장. /뉴스1

검찰은 또 A씨가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2956만원을 대납한 것 역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 전 부시장의 개인 오피스텔 비용 1037만원을 자비로 내고, 조 전 부시장이 이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함께 기소했다. 홍 전 부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이 같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공직을 대가로 불출마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