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22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총 길이 22.5cm의 흉기를 들고 다니며, 마주 오던 20대 남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9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부장판사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주 9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흉기를 겨눈 후 그대로 지나쳐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