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이 경남도의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에 나서는 1만인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 피고에 대한 경남 1만인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 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1인당 소송 비용은 3만원이다. 목표 인원은 1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믿음은 모집된 소송인단을 취합해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배상액과 이자(연 12%)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추가 민사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이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로 지급되지 않게 막아 달라는 것이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정하는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