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으며 괴롭히고 조롱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말 9세 수강생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물속으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만하라”며 거부하는 B군의 요청을 무시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손가락으로 B군의 수영모자를 잡아당기거나,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B군의 물안경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와 원생들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했다.

어 부장판사는 “A씨는 B군이 계속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자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등 수차례 학대했다”며 “B군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정서적 발달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