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B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후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경북 울진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경북도교육청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4일 오전 1시 울진군 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교내 방범카메라 영상에는 A군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당시 복면을 쓴 그는 빗물 배수관을 타고 2층 교무실을 침입하려 했지만,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곧장 달아났다. 하지만 3일 뒤 신원이 특정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실제 훔치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군은 자퇴했으며,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북교육청은 A군의 징계에 대한 대응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18일 오후 기간제 여교사 B(31·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에선 최근 수년간 전직 담임교사와 학부모,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