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칫솔을 삼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다시 입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구매하려는 A씨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마약도 발견됐다. 마약 관련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샤워를 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샤워 물품을 받았다. 여기엔 15cm 길이의 칫솔도 있었다. A씨는 이 칫솔을 그대로 삼켰다.

경찰은 입감자들에게 지급하는 칫솔 등을 샤워 후 다시 반납받는데, 이때 A씨는 경찰관에게 “칫솔을 삼켰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해 A씨를 영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 병원에서 실제로 A씨가 칫솔을 삼킨 것을 확인한 경찰은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경남 창원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옮겨 뱃속에 칫솔을 빼냈다. A씨는 15일 오전 5시 55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데 본인이 소변 채취 등을 거부했었다. 칫솔을 삼켰을 당시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