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한 불법 사채업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도록 해 끝까지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A(4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40대)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1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2100%의 고금리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A씨 일당과 대부 계약을 맺고 5억9000만원을 빌렸다.

B씨가 4억원을 갚은 뒤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씨 등은 B씨를 차량에 태워 B씨 집 앞으로 몰고 가면서 가족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폭행도 일삼았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사기 범죄를 강요했다.

B씨는 이들의 강요로 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철을 판다고 속여 6억원을 가로채 A씨 일당에게 건넸다. 실제 고철은 팔지 않았다. 경찰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당 4명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나머지 2명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