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C방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말 단속을 앞두고 불법 PC방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업주를 붙잡아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A경감과의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수사를 벌였다.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