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청력을 잃는 등 크게 다쳤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한유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피해 여성인 B(30대)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벽돌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거나, 손잡이를 뺀 채 안방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쯤 교제하다가, A씨의 과도한 집착 등으로 헤어지는 중이었다.

그러다 범행 하루 전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해 B씨에게 주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고, B씨는 “왜 마음대로 커플티를 사 오느냐, 소름 돋는다”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할 때도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 옆집으로 이사하고, 감시하는 등 B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과 영구적인 청력 손실 장애를 입게 됐다.

이런 범행에 대해 A씨는 상해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점, B씨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해 행위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경찰관에게 ‘지인들이 면회해도 되냐’고 묻거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일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죽을 힘을 다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주된 범죄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