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며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가 다치기도 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B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무단으로 이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방법을, B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