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내연 관계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치다”며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4시 20분쯤 거제에 있는 부친 B(50대)씨 주거지를 찾아가 안방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40대)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 휴대전화로 C씨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모친과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