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쯤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아내 B(58)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아내가 먹는 우울증 약에 수면제를 추가해 먹인 후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혼자 차에서 빠져 나왔다. 번개탄 불이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차에 있던 아내만 숨졌다. A씨는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우울증 등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고 최근에는 섬망 증세가 심해져 같이 죽으려 했다”면서 “아내는 죽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샀으며, 휴대전화로 ‘한적한 저수지’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