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사이트를 사칭해 취업 사기를 친 일당의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운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뉴스1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에어부산 등 항공사 사칭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펼친 범죄 수익금 14억 5000만원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해주고,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티켓 발권 등 간단한 재택근무를 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냈다. 이력서를 낸 구직자에게는 가짜 홈페이지 내에서 티켓 발권 업무 등을 하게 하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 발권 업무 등을 처리하면 1만3000원 정도의 수당을 주며 신뢰를 쌓았다고 한다. 이후 무료 포인트를 소진하게 되면 구직자가 돈으로 포인트 충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범죄 수익을 중간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낮은 수수료로 환전을 해준다고 홍보한 다음 이들로부터 위안화를 받으면 유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공인 환전소는 수수료가 높아 무등록 환전소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노렸다.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환전을 맡긴 돈이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되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을 맡긴 유학생 중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가짜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 사이트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채용·근무 과정 등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사기 징후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