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4일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49)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6000만원이나 되는 채무 때문에 힘들어 아내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자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고,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공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쏟아진 “왜 죽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