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울산 일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명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경남 진주와 김해, 울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팔고 사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특정한 직업이 없으며,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이들 중 1명은 울산 한 주거지 앞 도로에서 체포될 당시 필로폰 3.36g(주사기 무게 포함)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선과 추가 구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온라인 마약류·의료용 마약류·유흥가 일대 등 취약지역 마약류·양귀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