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 2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개월간 60회에 걸쳐 총 2069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가로챈 돈은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2월 가석방돼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