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또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며, 수법이 매우 참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동)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50분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사건 당시 16세)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0년쯤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다 지난해 4월쯤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A군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B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12월까지 약 8개월 간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 범행 도구를 차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B양에게 줄 것이 있는 것처럼 해 약속을 잡은 뒤, 성탄절 당일 B양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양을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도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키워왔다”며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 잡혀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한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8개월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했다”면서 “범행도구를 넣은 가방을 가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간 뒤 범행한 것은 즉흥적 분노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뒤돌아 서있던 B양의 목 부위를 9차례 찔렀고, 바닥에 쓰러진 B양이 ‘왜’라고 물어보자, 목과 배를 11차례 더 찔렀다”면서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계속 공격한 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하나 뿐인 자녀를 잃은 유족이 감당해야할 슬픔과 고통, 분노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A군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상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