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조선일보DB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원리금을 갚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썼다.

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