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가 UTK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울산해경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 울주군 처용리에 있는 UTK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2명의 사상자가 소속된 감정업체의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0일 UTK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 성분 등을 분석하는 외부 감정업체 소속 3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이들 2명은 사고 당시 해당 탱크 상부에서 해치(뚜껑)를 열고 채취봉으로 시료를 채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당시 시료 채취 작업 절차가 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업체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그 동안 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봉과 탱크가 접촉하며 스파크가 튀었고, 그 뒤에 폭발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탱크에는 불이 잘 붙는 석유 혼합제품(솔베이트)이 1600kl가량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당국, 국립재난사고조사실 등과 함께 지난 17일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날 황동 재질의 채취봉을 수거해 폭발과 관련성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