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규모 안전사고 가능성에 우려,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단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 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려 한다”고 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은 미정이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볼 때 2주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재판관 8명 전원을 개인별로 전담 경호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경호하고 있고, 112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자택 안전 조치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 총 1868명이 방청을 신청해 이 중 20명이 선정됐다. 93.4대1의 경쟁률이다. 앞서 작년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는 9석 배정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