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 있어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 통합선거대책본부장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들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 금품이 송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