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병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모의 도움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