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유실물 훔치기’, ‘영화 무단 배포’.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걸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춘천병원 등 10여개의 소속 기관이 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작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무원 비위 행위들/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또다른 소속기관 공무원은 사망한 가족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하다가 걸려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 소속기관 공무원은 대중 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유실물을 주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갔다가 걸려 견책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본청(본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영화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고 배포한 것이 드러나 견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