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약 10년간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약 10년간 아내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이혼 후부터 2021년까지 118개월간 미지급한 양육비는 1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3월 미지급한 양육비 중 5000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50개월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정당한 이유없이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주황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늦게나마 이행명령에 따라 양육비 52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