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기관 3곳이 모두 달려든 상황에서,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어제(8일)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 내 일반 수사 실무를 총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이번 사건에 투입한 것은 그만큼 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자 경찰이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을 보여주는 조처로 풀이된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